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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학생 : 선생님! 근데... 이건 뭔 말이래요? 글.그림/김평현
  • 의사 : 아~ 그거요?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는 제도예요.
  • 의사 : 큰 병 앞에 장사 없다고들 하잖아요. 막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볼 수 있으니까요...
  • 의사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이하 세대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랍니다.
  • 학생 : 지원 받을 수 있는 질환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의사 :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이 지원됩니다., 입원시 모든 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 의사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20%를 초과하면 지원 받을 수 있죠.,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10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40%이하 : 200만원 초과
  • 학생 : 그럼... 연간 며칠까지 지원되고, 한도는 있나요?
  • 의사 : 입원 및 외래치료를 합해 연간 180일,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기준이 미충족하더라도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별·추가지원 해드립니다., 180일 최대 2천만원 지원, 개별심사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 의사 :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 모든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학생 : 와~ 정말 든든한 우산처럼 맘이 턱 놓이는 제도네요.
글·그림 : 김평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