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이상 상용근로자인 경우, 1인당 월 13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월 3~12만 원까지 주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 | 월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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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이상 | 13만 원 |
30~39시간 | 12만 원 |
20~29시간 | 9만 원 |
10~19시간 | 6만 원 |
10시간 미만 | 3만 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2018년도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건강보험료 5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을 연계하여 경감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시급 7,530원) 인상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과세소득 5억 초과의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는 지원이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 연 1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식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신고서, 자격 취득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고용보험 기가입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기가입 사업장에 근로자가 신규 취득할 경우 자격 취득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신청은 건강보험 웹EDI 또는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로 팩스나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
사업주 통장으로 직접 지급 또는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