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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ell 국민건강보험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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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급여 혜택만 받는다는 무임승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전체 가입자의 혜택을 늘리는 한편 어느 정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도록 그 범위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삶 에 힘 이 되 는 국 민 건 강 보 험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① 피부양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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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부양자편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 배경 - 무임승차 방지 및 형평성 제고

-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큰 반면,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 없이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 내용
  • - 소득‧재산요건 기준 강화
  • - 형제자매 원칙적 제외로 인정범위 축소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 내용
구분 현행(2018.6월까지) 개편 (2018.7월이후)
피부양자 소득요건 개별 연 소득 4,000만원(과세소득 기준) 초과자 제외 (각각 이자+배당, 연금, 근로+기타소득) 연 소득 합산 3,400만원(과세소득 기준) 초과자 제외
재산요건 재산과표 9억원 초과자 제외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초과자 제외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과세소득 기준) 초과자 제외
*재산과표 9억원 초과자도 현행과 같이 제외
형제자매 인정
(개별 연 소득 각 4,000만원, 재산 3억원 이하)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경제적으로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 보훈대상 상이자는 소득 · 재산 · 부양요건 충족 시 인정
* 연 소득 합산 3,400만원(과세소득 기준) 이하, 재산과표 1억8,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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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

-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에서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3,400만원 이하로 변경

소득요건
구 분 현행(2018.6월까지) 개편(2018.7월 이후)
사업소득
  •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을 것
  •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간 4,000만원 초과자 제외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연간 3,400만원 초과자 제외
연금소득 연간 4,000만원 초과자 제외
근로소득+기타소득 연간 4,000만원 초과자 제외
※ 기혼자는 부부 모두 해당되어야 피부양자 인정 ※ 과세소득 기준(다만, 연금·근로소득은 비과세 및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
▶ 재산요건
  • - 재산기준 원칙 : 재산과표 9억원 초과자, 재산과표 5억4,000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과세소득 기준) 초과자 피부양자 제외
  • - 예외적 기준(형제자매) : 재산과표 3억원 초과자 제외 → 재산과표 1억8,000만원 초과자 제외
재산요건
구 분 현행(2018.6월 까지) 개편(2018.7월 이후)
재산기준 원칙 개인별 재산과표(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금액) 9억원 초과자 제외
※ 전월세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초과&연소득 1천만원(과세소득 기준) 초과자 제외(재산과표 9억원 초과자도 현행과 같이 제외)
※ 전월세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예외적 기준
(형제자매)
재산과표 3억원 초과자 제외 재산과표 1억8,000만원 초과자 제외
※ 소득요건과 달리 기혼자라도 개인별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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