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B

본문영역

컨텐츠 영역

NHIS story

건강보험 상담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아직 학생이어서인지 ‘복지용구’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복지용구란 무엇이고 복지용구 급여란 무엇인가요? 이재환 (충북 음성군)

복지용구란 심신 기능이 저하된 노인분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일컫는데요. 복지용구 급여란 이러한 물품들을 장기요양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수급자에게 연 한도액(160만 원) 범위 안에서 구입(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하거나 대여(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배회감지기)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어머니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최연희 (경북 영주시)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하셔서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등을 제출하시면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이나 유선을 통해 복지용구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해 드립니다. 급여 가능 대상자로 확인되시면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 간에 복지용구 제공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소에서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복지용구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급여비용은 인터넷 또는 전산매체를 통해 청구되며, 계약체결 내역은 사업소에서 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품질
안심하고 지원 받으세요

요양급여실 송진 과장
복지용구 급여제품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나요?

공단은 매년 전문시험기관에 제품을 의뢰하여 성능 및 안정성 관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즉시 신규 유통을 제한한 후 급여에서 제외하여 수급자가 그러한 제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철저한 시정조치 후에 유통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급여유효기간, 내구연한 관리 등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제품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과 내구연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급여유효기간’은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등록(고시)된 날로부터 3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품질 적격성을 검증받는 ‘복지용구 품질관리’의 한 종류입니다. 반면 ‘내구연한’은 복지용구 품목별로 사용가능기간을 정하고 관리함으로써 노후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수급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차단하는 예방조치’의 일환이지요. 쉽게 말해 ‘급여유효기간’에 따라 제품을 최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내구연한’에 따라 오래된 제품을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구연한이 종료된 제품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나요?

내구연한이 종료된 제품은 장기대여와 반복적인 소독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은 내구연한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대여기간 이용동의서’를 작성한다면 내구연한의 1/2 범위 내에서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절반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연장대여 기간까지 종료되면 해당 제품은 장기요양 서비스 내에서는 더 이상 유통이 불가능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라면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이나 대여가 제한될 수 있고, 시설 급여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불가합니다. 또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대여가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