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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건강걷기대회 개최 일정

    대회 테마 :
    “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비만예방 건강걷기대회”
    2018 건강걷기대회 개최 일정
    지역 개최일시 행사명 장소 행사지 주소
    서울 4.7.(토) 09:30~12:30 비만예방을 위한 Walking Festival 상암월드컵공원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나주 4.7.(토) 09:00~13:00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걷기대회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제주 4.7.(토) 08:30~13:00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걷기대회 제주 사라봉공원 제주시 사라봉동길 74
    군산 4.14(토) 14:00~17:00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걷기대회 전북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전북 군산시 지곡동 1223-5
    부산 4.14.(토) 09:30~13:00 비만예방을 위한 2018 건강걷기 한마당 부산 시민공원 내 다솜광장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대구 4.21.(토) 09:00~13:00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걷기대회 두류공원 야구장 대구 달서구 두류3동 588-2
    대전 4.21.(토) 09:00~13:00 국민건강 보험과 KBS가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엑스포 시민광장 대전 서구 둔산대로 169 (만년동 396)
    수원 4.21.(토) 09:30~13:00 비만예방을 위한 2018 건강걷기대회 수원 광교공원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59
    *상기일정은 개최지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17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개정으로 2018년 4월에 고지되는 추가 정산보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할 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4월분 보험료 이상인 경우
    • 분할횟수 : 5회 분할하여 고지
      * 단, 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의 차수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변경 가능하오니 반드니 5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바랍니다.(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5월 7일까지)
    • 서식 : 직장가입자(근로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료 부과 문의 1577-1000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18년 2월부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남겨둘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2월부터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남겨두는 문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