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개최일시 | 행사명 | 장소 | 행사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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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4.7.(토) 09:30~12:30 | 비만예방을 위한 Walking Festival | 상암월드컵공원 |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
나주 | 4.7.(토) 09:00~13:00 |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걷기대회 |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호수공원 |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
제주 | 4.7.(토) 08:30~13:00 |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걷기대회 | 제주 사라봉공원 | 제주시 사라봉동길 74 |
군산 | 4.14(토) 14:00~17:00 |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걷기대회 | 전북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 전북 군산시 지곡동 1223-5 |
부산 | 4.14.(토) 09:30~13:00 | 비만예방을 위한 2018 건강걷기 한마당 | 부산 시민공원 내 다솜광장 |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
대구 | 4.21.(토) 09:00~13:00 |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걷기대회 | 두류공원 야구장 | 대구 달서구 두류3동 588-2 |
대전 | 4.21.(토) 09:00~13:00 | 국민건강 보험과 KBS가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 엑스포 시민광장 | 대전 서구 둔산대로 169 (만년동 396) |
수원 | 4.21.(토) 09:30~13:00 | 비만예방을 위한 2018 건강걷기대회 | 수원 광교공원 |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5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개정으로 2018년 4월에 고지되는 추가 정산보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할 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2월부터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남겨두는 문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