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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지기 건강백세

달라지는 건강보험
2018년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개선으로
진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 드립니다
  • ■ 선택진료 폐지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환자가 추가로 부담했던 선택진료비 2018년 1월부터 폐지

  •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150만 원까지 인하→1분위:122만원→80만원 2~3분위:153만원→100만원 4~5분위:205만원→150만원 ※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기존 상한액 유지
  •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대
    1. ① 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  모든 질환
    2. ②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연소득대비 20%를 초과하는 의료비 발생 시→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
    3. ③ 개별심사제도 신설
      • ·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 지원
      • · 지원한도 초과 시 가구ㆍ질환 특성 등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추가지원
  • ■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 :
    65세 이상 환자 의원급 외래 진료 및 약국 조제시
    본인부담 :

    총 진료비가 1만5천 원 이하인 경우 1,500원 부담(약국은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 1,000원 부담)

    ※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 비용의 10~30% 부담
  • ■ 구순열·구개열 환자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

    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안면기형(구순열·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10월)

  •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입원 시 건강보험 적용(7월)

  • ■ 신생아청각선별 검사 및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하반기)

  • ■ 병적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 적용

    내과적,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감소, 동반 질환 호전이 없는 경우 적용(11월)

  • ■ 초음파·MRI 적용 부위 확대

    초음파(상·하반기), MRI(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부위 확대

  •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하반기) 50%→30%

  • ■ 치석제거 급여주기 기준일 변경(1월 시행)

    변경 전:매년 7월1일,다음해 6월30일→변경 후:매년 1월1일~12월31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 건강검진이 더욱 확대됩니다
  • ■ 일반건강검진 통합

    기존: 일반 건강검진(1차·2차),생애전환기 건강검진(1차·2차)→개선: 일반 건강검진(통합) : 목표질환 구분, 공통질환 / 성·연령별 질환

  • ■ 검진주기 확대
    검진주기 확대
    목표 질환 (성·연령별 질환) 조정 전 조정 후
    골다공증 66세(여성) 54·66세(여성)
    우울증 40·66세 40·50·60·70세
    생활습관 상담(문항개선) 40·66세 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 66세 66·70·80세
    인지기능장애 66·70·74세 66세 이상 2년 1회
    이상지질혈증 2년 1회 4년 1회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 의료기관(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치료(2월 예정)
    기존
    검진기관 1차 검진 → 검진기관 2차 검진(확진검사) → 의료기관(치료)
    개선
    검진기관 1차 검진 → ·················· → 의료기관(확진검사 및 치료)
    • · 건강보험가입자 : 병‧의원(종합병원 이상 제외)에서 실시
    •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법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
    • · 확진검사를 위한 최초 1회(다음해 1. 31까지)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면제
  • ■ 검진대상 확대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추가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실시

    ※ 문진 및 진찰, 골다공증, 우울증, 생활습관 평가, 인지기능장애, 노인신체기능
  • ■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

    대 장암 검진 본인부담금 10% 폐지

  • ■ 중증장애인 검진 지원

    장애인 검진기관 신규 지정 및 중증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지원

치매국가책임제로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 ■ 장기요양 경증치매 대상자 확대
    • ·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신설(1월)

      1. ① 치매가 확인된 경우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완화
      2. ② 인지기능 악화지연, 지속적 사회활동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용

      기존: 신체기능 중심으로 1~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 판정→신설: 치매 확인 시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 부여

    • · 변화되는 장기요양 등급

      요양인정 점수로 치매 아님 등급- 기존:등급외 A,등급외 B,C → 신설:5등급,인지지원등급. 치매('진료내역+투약이력' 또는 보완서류 제출)

  • ■ 단기보호 급여기간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 연장 가능→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1월)

  • ■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최초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제외)→방문간호 4회 무료 제공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