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환자가 추가로 부담했던 선택진료비 2018년 1월부터 폐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150만 원까지 인하 ※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기존 상한액 유지총 진료비가 1만5천 원 이하인 경우 1,500원 부담(약국은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 1,000원 부담)
※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 비용의 10~30% 부담기형이 심한 선천성 악안면기형(구순열·구개열)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10월)
2~3인실 입원 시 건강보험 적용(7월)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하반기)
내과적,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감소, 동반 질환 호전이 없는 경우 적용(11월)
초음파(상·하반기), MRI(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부위 확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하반기) 50%30%
목표 질환 (성·연령별 질환) | 조정 전 | 조정 후 |
---|---|---|
골다공증 | 66세(여성) | 54·66세(여성) |
우울증 | 40·66세 | 40·50·60·70세 |
생활습관 상담(문항개선) | 40·66세 | 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 | 66세 | 66·70·80세 |
인지기능장애 | 66·70·74세 | 66세 이상 2년 1회 |
이상지질혈증 | 2년 1회 | 4년 1회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추가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실시
※ 문진 및 진찰, 골다공증, 우울증, 생활습관 평가, 인지기능장애, 노인신체기능대 장암 검진 본인부담금 10% 폐지
장애인 검진기관 신규 지정 및 중증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지원
·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신설(1월)
· 변화되는 장기요양 등급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 연장 가능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1월)
최초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제외)방문간호 4회 무료 제공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