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또는 치매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실수 없는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여 인지
기능 유지 및 문제활동 개선 등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2016.7.1. 시행
- 의사소견서 ‘치매’ 기재
-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
- 시설장
- 프로그램 관리자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배치 강화- 현실인식훈련
- 가족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
- 공동거실
- 1인당 침실 면적 확대
- 1인실, 1인 생활실
- 옥외공간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의사소견서 제출자)부터 5등급까지 인정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에 따라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보다 23~25% 증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