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촉탁의 활동 운영현황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확인 및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행
- 기간:
- 2017. 11. 1.~11. 30.
- 대상: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사
- 규모:
- 계약 후 6개월이 경과된 촉탁의사 기준 1,000건(건당 촉탁의사 요양시설 시설장 또는 간호사, 수급자 및 보호자 각 1명 포함)
- 방법:
- 공단직원이 요양시설을 방문 대면조사(보호자는 유선)
- 설문내용:
- 촉탁의사 활동에 대한 요양시설 및 촉탁의사의 협조현황, 어려움, 수급자 만족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