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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알립니다
  • 2017년 10월 1일부터

    ‘중증치매 환자’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내용: 
    중증 치매 환자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10% 적용
    적용대상: 치매질환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특례 적용
    1. ① 중증도가 높고 희귀난치질환 성격의 중증 치매
      - 일수 제한 없이 5년간 10% 적용, 일정기준 충족 시 재등록 가능
    2. ②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치매로, 아래의 상황이 한 가지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연간 최대 60일 5년간 10% 적용
    1. 1.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2. 2.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3. 3.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4. 4.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의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인정 ※ 자세한 내용은 1577-1000,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www.nhis.or.kr →뉴스·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 안내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건설현장사업장에서 도급공사계약서상 사후정산 계약이 체결되면, 공사 기간 내 공단에 사업장적용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후정산제도란?
    공사계약 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생산원가에 포함하고 이를 사후에 계약당사자간 정산하는 제도
    적용기준
    • · 공사종류: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공사, 전기·정보통신, 문화재 수리공사, 소방시설공사
    • · 공사기간: 공사계약 1개월 이상
    • · 계약조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계약 체결
    ※ 해당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월 20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없더라도 공사기간 내 건설현장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할 수 없음
    가입서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포함)
    유의사항
    건설현장사업장(사후정산)으로 적용신고 하지 않거나,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현장의 일용근로자는 본사 소속 가입대상자로서 타 현장과 합산하여 월20일 미만 근로한 경우도 가입대상
    ※ 상세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민원신청→ 서식자료실→사업장에 게재된 “건설현장 사업장 실무교재” 참고
  • 현금급여제도 안내

    현금급여제도란?
    등록된 장애인 또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여진 물품을 구입(대여)한 경우 공단에서 정한 기준액의 90%를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을 하였을 경우 출산비(25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
    지급품목
    • · 장애인 보장구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85개 품목
    • · 요양비 : 출산비, 당뇨 소모성재료, 산소치료(가정·휴대용), 인공호흡기치료, 자가도뇨카테타, 만성신부전의 복막관류액 및 카테타·배액백, 기침유발기
    ※ 자세한 내용은 1577-1000으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시설 촉탁의 활동
    모니터링 시행

    장기요양시설 촉탁의 활동 운영현황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확인 및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행

    기간: 
    2017. 11. 1.~11. 30.
    대상: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사
    규모: 
    계약 후 6개월이 경과된 촉탁의사 기준 1,000건(건당 촉탁의사 요양시설 시설장 또는 간호사, 수급자 및 보호자 각 1명 포함)
    방법: 
    공단직원이 요양시설을 방문 대면조사(보호자는 유선)
    설문내용: 
    촉탁의사 활동에 대한 요양시설 및 촉탁의사의 협조현황, 어려움, 수급자 만족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