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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알립니다
  •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이 이렇게 확대됩니다

    • ▶ 15세 이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률 인하(10~20% → 5%, 2017년 10월)
    •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30~60% → 10%, 2017년 10월)
    • ▶ 만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건강보험 적용(2017년 10월)
    • ▶ 중증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로 인하(2017년 10월)

        - 중증 치매환자에게 산정특례 적용하여 현행 본인부담률 대폭인하

    •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2017년 11월)
    • ▶ 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017년 12월)
  •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추석 장기 연휴로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2017년 10월 12일로 2일 연장합니다.
    • 대상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 납부기한
    2017년 10월 12일(목)
    • 주요내용
    • - 자동이체 당월 말일 및 다음달 10일 신청세대(사업장)는 10월 12일에 출금됩니다.
    •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빠른 시일 내 납부하시면 연체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화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제2항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1.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2. 2.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시행일: 2016. 1. 1.
    보수월액 변경 신청 대상 및 신청 월
    •신청 대상
    • - 호봉승급, 임금인상, 승진, 성과급 지급, 강등, 감봉 등으로 보수가 변경된 직장가입자
    • - 사업장 모든 가입자의 보수가 인상·인하가 되었다면 공단에 평균 인상·인하율 적용 신청 가능
    ※ 평균 인상•인하율 적용 후에도 승진 등으로 보수가 변경된 대상자는 해당 월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적용 월 : 보수월액 변경사유 발생(신청) 월부터 부과 반영
    신고방법 및 서류
    • •신고방법 : 웹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
    • •제출방법 :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보수평균인상·인하율통보서』 또는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사에 제출
    • •서식경로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운영기간 :
    2017. 9. 1. ~ 11. 30.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신고방법
    • · 홈페이지 : www.acrc.go.kr
    • · 팩스번호 : (044)200-7972
    • ·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1. ①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2.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3. ③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4. ④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5. ⑤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6. ⑥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7. ⑦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