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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진료비 본인 부담이
경감됩니다
급여보장실 원주리 주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무엇인가요?

매년 출산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 산모,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면서 조산아 출산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산아의 경우 출생 후 2~3년까지 의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경감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경감 대상은 재태(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이며, 경감범위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요양기관종별, 상병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입니다. 경감기간은 조산아 등록일로부터 만 3세 까지 적용됩니다.
※ 요양기관종별에 따라 외래본인부담률 21%~42% 부담에서 10%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산아 등에 대한 또 다른 혜택은 없나요?

모든 신생아(조산아 포함) 입원 시 출생 후 28일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 만 6세까지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됩니다.(비급여 제외) •

건강보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주광옥 (충북 청주시)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1년마다 감가상각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1년이 넘었는데도 변동이 없네요.
    부과점수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는 차량의 가액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자동차 점수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자동차 종류 별 연간 세액에 따른 자동차등급별 점수에 의해 정해지며, 자동차 점수에 점수당 179.6원을 곱한 금액이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지방세법상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자동세액의 5% 감액하고 최대 세액의 50%를 감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자동차점수도 3년마다 20%씩 연동 감액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유원선 (경기도 시흥시)
    오래 다니던 직장을 2017년 3월 부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 후 의료보험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문합니다.
    보험료는 이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

    퇴직하신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고객님의 별도신청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보험료는 세대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 방법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와 연소득 500만 원 초과 세대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는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산정하고, 연소득 500만 원 초과 세대는 재산, 소득,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보험료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예상 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 직장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가 많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직 후에도 2년 동안 직장에서 납부한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및 정리 : 백아름 기자
사진 : 장태규 (Mage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