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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검진, 이렇게 실시됩니다!
건강관리실 박영진 대리
2017년 건강검진 실시 기간은 언제인가요?

1차 일반(생애 전환기) 건강검진과 암검진은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이고, 2차 검진(2단계 검사)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영유아검진은 출생시기별로 별도 지정됩니다.

건강검진 대상 및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건강검진은 홀수년도 출생자 중 지역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근로자 연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실시됩니다. 암검진은 위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연 1회,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에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은 생후 4개월~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검진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차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 22개 항목이며, 2차 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만 70세, 만 74세)에 대한 검진결과 상담 및 보건교육 등 3개 질환 6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중 위암은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실시 후 유소견자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하고(위장조영검사 실시자는 암 의심자에 대해 위내시경검사 실시), 유방암 검사는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경부세포검사, 간암 검사는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 태아단백검사를 합니다. 대장암 검사는 1차 분변잠혈 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실시하여 유소견자는 조직검사(대장이중조영검사 실시자는 대장용종 또는 암의심자에 대해 대장내시경검사 실시)를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비용을 알려주세요.

일반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암검진은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이지만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의 암검진 비용은 전액 공단이 부담하며,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10% 본인부담금을 부담해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김귀호 (경남 김해시)
    간헐적 의료기기 대여는 없나요? 사실 저희 아빠는 가끔씩 밖에 산책을 나갈 경우가 많아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다 보니 어디서 대여를 받아야 할지 몰라 걱정입니다.

    아버님께서 일시적으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신가 보군요. 저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아버님의 경우와 같이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서 대여 가능하며, 대여 가능한 품목으로는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및 목욕의자 등 5개 품목입니다. 대여 및 연장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휠체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2개월 간 대여할 수 있고 1개월 단위로 2회까지 추가로 연장하여 최대 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장구의 경우에도 바퀴보행기는 5개월, 나머지 보장구는 최대 6개월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요양기관에 입원 치료 중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하오니 퇴원 후 신청하시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장구 대여사업이 아버님의 치료와 재활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강미야 (경기도 시흥시)
    장기요양보험 1,2,3 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궁금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판정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인정신청에 따라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를 한 내용과 의사·한의사의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갖고 계신 질병의 종류 및 중증도, 장애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하여 1~5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 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및 정리 : 백아름 기자
사진 : 장태규 (Mage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