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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궁금해요

유학 시 건강보험은 유지되나요?

Q.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가끔 국내에 들어올 텐데 건강보험 유지되나요?
_ 홍성국 서울시 중랑구
A.국외에 출국하여 1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공단에 출국사실을 신고하면 급여가 정지되고 출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1개월 이상 국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후 재출국 시 계속 급여의 정지가 유지되고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단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후 재출국하더라도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급여정지가 해제되고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검사료는 자부담인가요?

Q.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장조영술과 유방암 검사비용 8,140원을 지불했습니다. 검사료는 자부담인가요?
_ 김현희 경북 안동시
A.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일반(생애포함)검진과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대상의 검사비용은 본인부담이 없지만 암검진 항목 중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은 검사비용 중 1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진비의 10%인 본인부담비용은 검진기관의 검사방법에 따라 위장조영촬영은 4,070~4,565원, 유방촬영은 2,907~3,245원, 이에 각 문진 및 진찰상담비용인 583원이 합산되어 7,560~8,976원을 부담하게 됩니다(위장조영촬영 : 583원 + 4,070원, 유방촬영 : 583원 + 2,907원).

장기요양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Q. 부모님이 몇 년째 치매로 고생 중이신데, 개인적으로 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요양보험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보호자가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_ 채경은 경기 고양시
A.장기요양인정신청은 65세 이상의 노인 등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만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경색,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께서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1부와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진료비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Q. 토요일에 진료비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_ 송동근 전북 김제시
A.현재 토요일 13시~익일 09시 사이에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경우, 기본 진찰료의 30%를 가산토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1일부터는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는 의원을 늘려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의원 및 약국에 한해 토요일 오전 09시~13시에도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토록 확대하였으며, 본인부담 인상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부담액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여 올해 9월 30일까지는 가산금액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4. 10. 1 ~ 2015. 9. 30 : 가산금액의 50%, 2015. 10. 1 ~ : 가산금액의 100%를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포함. 해당금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됨.

치석제거의 보험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Q. 작년에 건강보험으로 치석제거를 하였습니다. 올해 또 해도 되는지요?
_ 김경숙 대구시 동구
A.그동안 개심술 환자 등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던 치석제거가 작년 7월 1일부터는 후속 치주질환치료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된 경우, 만 20세 이상 연 1회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때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작년 7월 이후에 치석제거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셨다면, 올해 7월 이후에 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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