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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궁금해요

피부양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Q.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_ 이광훈 충북 제천시
A.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자는 재산 과표액 기준 9억 원(형제자매는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이 없거나(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 연금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도 급여 제공이 되나요?

Q. 집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처가나 친가 부모의 요양보호를 하여도 급여가 지급되나요?
_ 최경선 서울시 성북구
A.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족이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Ⅱ-9).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문요양 급여는 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장기요양기관 포함)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상기의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대해 알려주세요.

Q. 공단검진 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검진항목 및 비용, 대상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_ 이문정 경남 양산시
A.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현재의 질병 발견 위주의 선별적 건강검진 체계를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 평가 및 개선처방까지 포괄하는 예방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여 국민건강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건강검진제도입니다.
대상은 만 40세, 만 66세입니다. 생애1차 건강진단 항목은 신체계측, 체위검사, 혈압, 시력, 청력, 흉부방사선 촬영, 요단백검사, 혈액검사(11개 항목), B형 간염항원·항체검사(면역자를 제외한 만 40세), 골밀도 검사(만 66세 여성),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구강검사(만 40세는 치면세균막검사 포함)가 있으며, 생애2차 건강진단 항목은 고혈압·당뇨확진검사, 건강진단 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상담,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인지기능장애검사(만 66세), 생활습관검사가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1, 2차 건강진단비용뿐 아니라 암검진 비용도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재산변동이 있으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Q. 지역 건강보험료는 등록된 재산(토지, 건물 등)에 따라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의 매매나 변동이 있으면 보험료도 변동이 되나요?
_ 김귀호 경남 김해시
A.보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 주택 등 재산이 매매 등의 사유로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변동이 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변동이 된 등기부 등본을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시면 재산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 다만, 재산 변동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재산에 대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약 처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Q.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따라 약 처방일수가 다른데요, 만성질환자인 경우 3개월로 장기 처방하면 안 되는지요?
_ 김태훈 경북 성주군
A.현재 장기처방기한에 대한 제한 지침은 없습니다. 환자의 치료는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진찰, 검사 및 경과 관찰 등을 한 후에 적정한 투약,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장기처방일수는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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