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인 배영희(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거주, 53세) 씨는 지난 2012년 12월 말일까지 광명시청에서 일하고 퇴사했다가, 이듬해 1월 7일에 시흥시청에 다시 입사했다. 그런데 얼마 뒤 그녀는 두 장의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 당시 주소지가 분리된 채 그녀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던 남편 것까지 따로 고지서를 받게 된 것. 이직한 뒤 바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됐던 영희 씨는 예상치 못한 부과라는 생각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했고, 직원은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폐기하면 된다고 안내해줬다. 그런데 몇 달 후, 이번에는 체납 고지서를 받게 됐다.
“적잖이 당황했어요. 고지서를 없애버리면 된다고 해서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체납고지서까지 받게 되니까 기분이 언짢았죠. 더욱이 부과된 보험료가 3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이직하는 사이에 불과 6일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부과된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후 그녀는 콜센터로 몇 번 문의했으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결국 며칠 뒤 영희 씨의 남편이 공단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기에 이르렀다. 그제야 몇 가지 의문은 풀렸다. 보험료 납입은 초일(매월 1일)자로 지역과 직장이 분리돼 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 당시 영희 씨 부부의 주소지가 따로 분리돼 있어 보험료가 각각 부과됐다는 것 등을 안내받은 것.
그날 보험료를 조정한 영희 씨는 7월이 돼서야 연체금을 포함해 20만 원 남짓한 보험료를 납입했다.
“당시 보험료를 내면서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불과 6일 공백이 생겼는데 3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건 저희로서는 무척 부담이었죠. 보험료를 조정해 20만 원 정도 내긴 했어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어요. 그러고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올해 초, 광명지사 김주헌 과장님을 만나면서 친절한 설명을 듣고 환급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지난 2월, 퇴사한 영희 씨는 아들에게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 광명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김주헌 과장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난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김 과장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