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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국민을 대리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다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이 매년 1조 7,000억 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10년 소세포 폐암 환자의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432억 원에 대해 올 상반기 중에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단이 개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남산법무법인 정미화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용규 기자 사진 이건중 STUDIO 100

남산법무법인 정미화 변호사
공단이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이 무엇인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에 관한 진료비 재정을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징수하여 관리하고 그 비용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비용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담배회사가 국민의 흡연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담배회사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그런데 담배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소송에 의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려는 것이 이 소송의 배경이다.

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의 이행이다.
공단이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자료에 따르면 흡연 남성의 후두암 위험은 일반인의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비흡연자보다 후두암은 5.5배, 췌장암과 결장암은 각각 3.6배와 2.9배로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2011년 기준으로 1조 6,914억 원으로 계산됐고,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19년 동안 1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흡연이 개인의 건강과 건강보험 진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암발생률과 재정소요액이 구체적으로 추산됨에 따라 담배회사의 과실을 따질 논리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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