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월 24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미 1964년 '테리 보고서'를 발간하며 정부차원에서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힌 바 있다. 테리 보고서는 미국 공중보건국장 테리가 발간한 '흡연과 건강'이라는 보고서로, 흡연이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렸다. 특히 이 보고서는 정부에서 직접 흡연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흡연이 단지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차원의 문제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는 이미 수많은 매체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돼 있고 모든 암 발생 원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담배 성분 중 하나인 니코틴은 그 중독성이 헤로인이나 코카인, 마리화나 같은 마약보다 높아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끊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임산부가 흡연할 경우에는 유산이나 태아의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등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테리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은 만성 기관지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자 폐기종 및 관상동맥질환과도 상관성을 갖는다. 또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사망률이 70%나 높으며 폐암 발생률도 9~10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테리 보고서 발간 이후 50년 동안 발간된 흡연 관련 보고서들을 종합해 보면, 흡연은 신체 거의 모든 장기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담배의 해악을 알리고 흡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담배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을 위해 현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1조 3천억 건)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2001~2011년), 흡연력을 확인할 수 있는 KCPS(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 1992~2012년)를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단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소송을 비롯해 담배사업자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 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배소송법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