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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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란?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1인을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신청대상
     중증장애인(1~3급)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시행기간
     2018년 5월 30일~

신청유형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지체, 뇌병변, 시각), 통합관리서비스

신청방법
     ① 건강iN(//www.nhis.or.kr) → 건강정보 →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해당지역 등록 병(의)원 검색
     ② 등록된 병(의)원 방문 및 주치의 선택, 상담 후 주치의를 통해 신청

참고 사항
     - 본인부담률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별로 연락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관 : 보건복지부(☎ 129)
     ② 본인부담, 서비스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③ 주치의 교육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700)
     ④ 주치의 등록 및 장애인 이용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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