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의 환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기존 4인실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 적용 병실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까지 확대됩니다.
< 환자 부담 변화 >
※환자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별로 상이함
입원료의 환자 부담 비율은 병원종류 및 병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환자 부담 비율 >
※1인실 감염 위험 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예정(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