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
2017년 9월 19일부터 임신 중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못한 출산(유산 포함)자에게도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 단, 2017년 9월 19일 이후 출산(유산)자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출산(유산 포함)일 이후 60일까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전화)로 신청 가능
임신 중 신청한 경우: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출산(유산 포함) 후 신청한 경우(2017. 9. 19. 이후):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출산(유산 포함)일 이후 60일까지
임신 1회당 5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부는 90만 원)
※ 복지부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된 34개 분만취약지의 경우 일태아 70만 원(다태아 110만 원)
건강iN 이용수기 참가 신청서 1부 …건강iN 공지사항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방문신청)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②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임신·출산 바우처 전담접수처]
② 임신부가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은행)에 전화로 지원금 및 카드 신청
②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
「변경되는 제도 안내」
2017년 9월 19일부터 임신 중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못한 출산(유산 포함)자에게도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단, 2017년 9월 19일 이후 출산(유산)자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출산(유산 포함)일 이후 60일까지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전화)로 신청 가능
지원기간
임신 중 신청한 경우: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출산(유산 포함) 후 신청한 경우(2017. 9. 19. 이후):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출산(유산 포함)일 이후 60일까지
지원금액
임신 1회당 5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부는 90만 원)※ 복지부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된 34개 분만취약지의 경우 일태아 70만 원(다태아 110만 원)
제출 서류
건강iN 이용수기 참가 신청서 1부 …건강iN 공지사항 참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②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임신·출산 바우처 전담접수처]

(온라인신청)
①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후② 임신부가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은행)에 전화로 지원금 및 카드 신청
(공단 홈페이지 신청)
①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정보를 불러오거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입력하고 업로드 한 후②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