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소식

건강iN 매거진 12월호hi.nhis.or.kr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

「변경되는 제도 안내」

2017년 9월 19일부터 임신 중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못한 출산(유산 포함)자에게도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 단, 2017년 9월 19일 이후 출산(유산)자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출산(유산 포함)일 이후 60일까지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전화)로 신청 가능

지원기간

임신 중 신청한 경우: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출산(유산 포함) 후 신청한 경우(2017. 9. 19. 이후):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출산(유산 포함)일 이후 60일까지

지원금액

임신 1회당 5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부는 90만 원)
※ 복지부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된 34개 분만취약지의 경우 일태아 70만 원(다태아 110만 원)

제출 서류

건강iN 이용수기 참가 신청서 1부 …건강iN 공지사항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②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임신·출산 바우처 전담접수처]


(온라인신청)
①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후
② 임신부가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은행)에 전화로 지원금 및 카드 신청

(공단 홈페이지 신청)
①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정보를 불러오거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입력하고 업로드 한 후
②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

모바일 건강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