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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특집 12. 치과·한방치료 건강보험 적용

보장성 강화 돋보기

길게 보고 제대로 치료하자
치과·한방 건강보험 적용

‘어? 이런 것까지 건강보험이 되나’ 싶을 정도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 쯤 경험해보았을 추나요법, 복합레진 충전과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등 치과 치료까지 급여로 전환되었다는 사실. 획기적으로 달라진 혜택을 소개한다.

 정은주 기자

한방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돕는 한방 추나요법, 비용 50%만 부담!

대부분의 목‧허리‧어깨 등의 근골격계 질환은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 이때 자주 시행되는 것이 추나요법. 비뚤어진 척추를 손으로 밀거나 잡아당겨 교정시키는 비수술 한방치료인 추나요법이 지난 4월 8일부터 급여로 전환됐다. 따라서 단순‧복잡‧특수추나 등 유형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약 1~3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을 제외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혜택은 연간 20회로, 이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더불어 한의사가 추나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 수도 하루에 18명으로 제한된다. 참고로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추나가 아닌 두개천골 추나와 내장기 추나는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추나요법, 비용 절반만 내고 받자!
  •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 한방병원  
    2만 2,332원 → 11,166 3만 7,716원 → 18,858 5만 7,804원 → 28,902
  • 한의원  
    2만 1,402원 → 1701 3만 6,145원 → 18,072 5만 5,396원 → 27,698
  • 본인부담률
    50% 디스크, 협착증 50%
    그 외 질환 80%
    50%
치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 구순구개열 치아 교정도 건강보험 혜택!

기대수명이 길어질수록 치아건강의 중요성은 커진다. 특히 청소년기 이전의 관리 정도에 따라 평생의 치아건강이 좌우되기도 하는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것은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 이제는 의원급 외래 진료 기준으로 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 진료일 기준 만 12세가 되기 전까지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만 해당되니 참고하자.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인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열비교정술과 치아 교정도 지난 3월 25일부터 급여화가 시작됐다. 그동안 구순열과 구개열에 대한 수술 및 흉터 치료에만 해당되던 혜택이 더욱 확대된 것. 출생 후 성장하는 동안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만큼 덕분에 환자들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로, 구순열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렴해졌다!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
시행전 8~10만 원 → 약 70% 감소 → 2019년 1월 1일부터 약 25,000원 *의원급 외래 진료 기준, 치아 1개당 금액

구순열비교정술‧치과교정, 부담을 제대로 덜었다!
구순열 비교정술 시행 전 200~300만 원 → 2019년 3월 25일부터 약 7~11만 원(만 6세 이하일 경우)
치과교정·악정형치료 시행 전 3,500만 원 → 2019년 3월 25일부터 약 730~1,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