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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특집 12. 치과·한방치료 건강보험 적용

보장성 강화 클리닉 2

구순구개열 환아의
치료 가이드

구순구개열은 갈라진 입술이나 잇몸 또는 입천장이 출생 직후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 질환으로 발견이 되면 산모에게 심리적인 위로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아기의 전신적인 평가와 영양공급 방법이 문제될 수 있어 구순구개열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한 번의 수술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별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구순구개열의 시기별 치료 단계를 알아보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교정과 이지연 교수

  1. 생후 1주에서 한 달 이내 ·

    분리된 뼈의 재위치나 수유를 위한 교정 장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생후 3~4개월 ·

    구순열(입술봉합)의 외과적인 수술을 한다.

  3. 생후 18~24개월 ·

    구개열(입천장)의 외과적인 수술을 시행하는데 드물게는 입천장 수술을 두 번에 나누어 한다.

  4. 2~3세 ·

    구강검진과 이비인후과 검사를 통해 청력과 언어 평가를 한다.

  5. 6세~11세 ·

    본격적인 언어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비음이 유난히 많이 나는지 발음은 잘되는지를 적절한 평가를 통해 확인하여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7세~8세 ·

    초기 교정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며 입천장이 좁아지는 환자의 경우 입천장의 확대와 턱뼈의 성장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7. 8~12세 ·

    갈라진 부위로는 영구치아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치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치조골 이식이 필요한데 갈라진 부위의 뼈를 보강해주는 치료라고 이해하면 된다.

  8. 12세 이후 ·

    본격적인 교정치료가 시작되어 영구치아들이 잘 나오고 바르게 배열될 수 있도록 치열과 교합을 개선하기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가 필요하다.

  9. 성장이 끝난 후 ·

    위턱과 아래턱의 발달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악교정 수술(양악수술)이나 보철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구순구개열은 한 번의 치료나 수술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므로 치료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었고 상처부위에 대한 의료기술도 많이 발달했으므로 환아나 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완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