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B

본문영역

컨텐츠 영역

NHIS STORY

알립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이용권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 온라인(전화, 홈페이지, 앱) 신청

    지원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분만취약자(옹진군 등 35곳)의 경우 일태아 80만 원, 다태아 120만 원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경감

    신청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출생아

    적용기간 조산아 등록일로부터 만 3세까지

    신청방법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서류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출산요양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 지원문의
    • < 제도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 < 카드 문의 >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및 이용

2019년 5월 1일부터
눈, 귀, 코 등 두경부 MRI 검사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선행검사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중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자
  •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건강보험 확대 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
    건강보험 확대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험적용 전 72만 원 54만 원 50만 원
    보험적용 후 26만 원 21만 원 16만 원
  •   올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 검사,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 보건복지부 129 |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안내
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안내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공개대상 납부기한 2년 경과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자
납부기한 2년 경과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인 자(단, 사업장가입자에 한함)
납부기한 2년 경과
체납액 10억 원 이상인 자
공개일정 2019년 12월(공단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공개장소 관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용·산재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 포함)
공개내용 체납자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
공개절차 제1차 보험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개예정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소득수준·재산상태·소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공개자 결정

2019년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중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2019년 10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인적사항 공개 업무 담당자>

2019년 7월 16일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
2019년 7월 16일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
건강한 삶을 국민건강보험이 함께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유학 또는 결혼이민은 입국 즉시 가입
가입절차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공단에서 가입 처리
- 가입 안내문, 보험료 고지서 등 미수령 시 방문신고
보험료 및 보험급여
(보험료) 소득·재산 등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 산정 (2019년도 기준 113,050원 이상)
-세대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 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세대합가 신청 필요 ☞ 세대합가 기준 (동일한 체류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19세미만 자녀)
(보험급여)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음
보험료 체납시 불이익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연장 등 신청시 체류허가 제한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문의 / 상담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 ☏ 033-811-2000 외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