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 온라인(전화, 홈페이지, 앱) 신청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분만취약자(옹진군 등 35곳)의 경우 일태아 80만 원, 다태아 120만 원
▶ 신청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출생아
▶ 적용기간 조산아 등록일로부터 만 3세까지
▶ 신청방법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 신청서류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출산요양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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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전 | 72만 원 | 54만 원 | 50만 원 |
보험적용 후 | 26만 원 | 21만 원 | 16만 원 |
구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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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
공개대상 | 납부기한 2년 경과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자 |
납부기한 2년 경과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인 자(단, 사업장가입자에 한함) |
납부기한 2년 경과 체납액 10억 원 이상인 자 |
공개일정 | 2019년 12월(공단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
공개장소 | 관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용·산재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 포함) | ||
공개내용 | 체납자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 | ||
공개절차 | 제1차 보험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개예정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소득수준·재산상태·소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공개자 결정 |
2019년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중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2019년 10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인적사항 공개 업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