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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알립니다
2018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공단 → 사업장): 2019년 1월 31일

    • — 신고기한 : 2019년 3월 11일까지
    • — 신고내용 : 2018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 제출방법 : EDI, 관할지사 팩스, 우편, 방문
  •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 반환) : 2019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부과

  •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월(근로자 : 2019년 4월)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 5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 우편, 팩스, 방문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 접수
      • · ECI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 ● 기타문의는 국번없이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서식자료실, 보험료부과, ‘2018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참고

걱정뚝! 부담뚝! 최저임금 인상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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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 평균 보수액 210만 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한 경우 지원

    사회서비스기관(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은 규모 무관 신청 가능

    ※ 단 고소득 사업주(개인 : 사업소득금액·법인 : 당기순이익 기준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휴·폐업 사업주도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5인 미만 사업장 월 15만 원)
    • ●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는 근로시간‧근무일수에 비례 지원
    • ● 월 중 입·퇴사자는 근무일수에 비례 지원
  •   신청서 접수
    • ● 온라인 : 건강보험 웹 EDI
    • ● 방문, 우편, 팩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건강보험료 5인 미만 사업장 60% 경감(5~30인 미만 50%)
    • ● 2019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2018년 신규가입자도 30%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자동이체 신청세대 유의사항
  • 계좌
    자동이체 출금일에
    예금잔액 부족 시
    잔액 한도내에서 출금됩니다.
    • ● 잔고부족 등으로 정기출금일(10일)에 미출금된 경우, 실제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출금됩니다.
    • ● 출금일 : 매월말일(희망시), 10일, 25일, 다음달 10일, 25일 → 미납 시 독촉고지서 발송
    • ● 6개월 연속 미출금 시 자동이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카드 납부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이며,
    보험료와 합산하여 청구됩니다.
    • ● 수수료 :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 0.5%)
    • ● 승인일 : 매월말일(희망시), 10일, 25일(연체금포함 재출금) → 미납 시 독촉고지서 발송
    • ● 2회 연속 미출금 시 자동이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2월부터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2월부터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의사의 판단 하에 콩팥, 방광, 항문, 충수, 직장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충첩 등
•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 신장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등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 단, 그 외 특별한 증상변화나 이상없이 반복촬영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 의료비부담 경감효과
• 환자 부담은 평균 6~16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콩팥·부신·방광 초음파 외래 기준)
보험적용 전(평균) | 보험적용 후 - 의원 : 56,000원 → 24,000원, 병원 : 79,000원 → 30,000원, 종합병원 : 106,000원 → 39,000원, 상급종합병원 : 155,000원 → 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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