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공단 → 사업장): 2019년 1월 31일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 반환) : 2019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 기타문의는 국번없이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서식자료실, 보험료부과, ‘2018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참고
● 월 평균 보수액 210만 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한 경우 지원
사회서비스기관(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은 규모 무관 신청 가능
※ 단 고소득 사업주(개인 : 사업소득금액·법인 : 당기순이익 기준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휴·폐업 사업주도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