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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지기 건강백세

지신지기 줌인
속까지 편안해야
평생의 건강이 웃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잘 다스려야 진짜 건강한 삶이 시작된다.
특히 음식물을 소화하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하는 소화기관은 생명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영유아 소화기 질환부터 우리나라 사람에게서 유난히 발생률이 높은 위암까지, 평생에 걸쳐 활용 가능한 검진 정보를 소개한다.

의료비 부담 없는 건강 체크
위암 검진

현재 암은 우리나라 성인의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위암은 발생률 2위로 매우 빈번한 편. 하지만 얼마나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완치도 가능해 꾸준한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이 발병하고, 조기진단 방법이 있으며, 치료할 수 있는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위암검진은 만 40세 이상 남녀라면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선택하여 받는다. 검진 비용은 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한다.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위암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수칙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되면 위암 발병 위험이 약 2.8-6배까지 증가한다. 때문에 타액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도가 약 4.5배 높아지므로 음식은 싱겁게 먹도록 한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특히 파, 마늘 같은 백합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소화기 발달까지 꼼꼼하게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시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차에 걸쳐 월령별 건강검진이 이루어진다. 특히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중요한 영양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 검진 항목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체 계측을 통한 성장과 발달 이상을 비롯해 비만, 청각과 시각 상태, 소화기 건강 등을 체크하게 된다. 또한 3차부터 6차까지는 구강검진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므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혀 없다. 절차 또한 간단하다. 가까운 검진 기관에 예약 후 문진표를 작성해 방문하면 되는데, 건강검진 표는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미리 받아볼 수 있다. 만약 검진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신청하거나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인쇄하면 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영유아 소화기 질환은?

가장 대표적인 소화기 질환은 설사와 장염이다. 영유아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노출됐을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주로 배설물과 입을 통해 퍼지므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다. 아이용품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척하고, 가족 모두 비누를 사용해 20초 이상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참고로 설사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면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이나 보리차 등을 먹이되 우유를 비롯한 음식은 제한해야 한다.

일반건강검진 통합

2018년부터는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40, 66세) 건강진단 및 1, 2차 검진을 통합하고, 목표 질환을 공통질환과 성‧연령별 질환으로 구분한다. 검진주기도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목표 질환에 따라 의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검진항목 및 주기를 조정한다.

목표 질환(성·연령별 질환) 조정전, 조정 후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의 치료는?

1차 검진 후 검진기관에 재방문하여 시행하던 확진검사(2차 검진)를 바로 자신이 선택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보가입자는 병‧의원(종합병원 이상 제외)에서 실시, 의료수급자 의료급여법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한다.

글 : 정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