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누적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보다 많은 혜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현 행 |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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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비 |
연령에 따라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0%~20% |
15세 이하 아동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동일 적용 |
충치 예방 (치아 홈 메우기) |
본인부담률 30%~60% |
본인부담률 10% |
충치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
건강보험 미적용 |
12세 이하 건강보험 적용 |
현 행 |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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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
- 전액 비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국비 지원 |
소득과 관계없이 필수시술 건강보험 적용 (일부약제·검사제외) |
부인과 초음파검사 |
암,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자만 건강보험 적용 |
모든 여성 건강보험 적용 |
현 행 |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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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자 확대 |
- 욕창예방방석 : 지체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추가 |
- 이동식리프트 : 척수, 뇌병변질환자 |
신경근육 질환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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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원금 인상 |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금 인상 |
현 행 |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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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
- 입원비 20%, - 외래 30~60% |
입원·외래 상관없이 10% |
치매 진단비용 |
신경인지검사, MRI 등 약 100만원 소요 |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0~40만원으로 인하 |
65세 이상 틀니/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률 50% → 30% 틀니(1악당) 55~67만원 → 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 → 3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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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
- 총진료비 15,000원 까지는 1,500원 부담 - 총진료비 15,000원 초과 시 30% 부담 으로 본인부담 3배 이상 급증 |
총진료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선 [예시] · 총진료비 2만원까지는 10% 부담 · 20,000원~25,000원까지 는 20% · 25,000원 초과시 30% |
소득수준별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상한액이 초과된 경우의 초과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비급여는 제외)
-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진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까지 대폭 인하
소득분위 | 2017년 | 2018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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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 122만원 | 80만원 |
2~3분위 | 153만원 | 100만원 |
4~5분위 | 205만원 | 150만원 |
6~7분위 | 256만원 | 현행유지 |
8분위 | 308만원 | |
9분위 | 411만원 | |
10분위 | 122만원 |
* 매년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상한액 산출(2015년부터 실시)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여급 등 본인부담을 연간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현 행 |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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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 |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 | 모든 질환 |
추가지원 | 없음 |
소득기준·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