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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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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 험 4 0 주 년 , 새 로 운 4 0 년 을 향 해 힘 차 게 도 약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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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th NHIS 국민건강보험 40주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 의료비 부담 변화
    50.4만 원 18% 감소 41.6만원 - *2015년기준
    *2015년 기준
  • 비급여 의료비 부담 변화
    13.5조 64% 감소 4.8조 - *2015년기준
    *2015년 기준
연간 500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 수 변화
  • 39.1만 명 전체 66% 감소 13.2만 명 - *2014년기준
  • 12.3만 명 저소득층 95% 감소 6,000명 - *2014년기준

*2014년 기준

삶 에 힘 이 되 는 국 민 건 강 보 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든든한 나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누적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보다 많은 혜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보장성 강화대책 자세히 알아보기
대상별 건강보험 혜택, 더 좋아집니다
  • ▶ 아동 · 청소년
    아동 · 청소년 건강보험 혜택 현행, 개선 - 입원진료비, 충치 예방, 충치 치료
      현 행 개 선
    입원진료비 연령에 따라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0%~20%
    15세 이하 아동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동일 적용
    충치 예방
    (치아 홈 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
    본인부담률
    10%
    충치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미적용 12세 이하
    건강보험 적용
  • ▶ 여성
    여성 건강보험 혜택 현행, 개선 - 난임시술, 부인과 초음파검사
      현 행 개 선
    난임시술 - 전액 비급여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국비 지원
    소득과 관계없이
    필수시술 건강보험
    적용
    (일부약제·검사제외)
    부인과
    초음파검사
    암,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확진
    또는 의심자만
    건강보험 적용
    모든 여성
    건강보험 적용
  • ▶ 장애인(보장구)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혜택 현행, 개선 - 급여대상자 확대, 건강보험 지원금 인상
      현 행 개 선
    급여대상자
    확대
    - 욕창예방방석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추가
    - 이동식리프트 :
     척수, 뇌병변질환자
    신경근육
    질환자 추가
    건강보험
    지원금 인상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금 인상
  • ▶ 어르신
    어르신 건강보험 혜택 현행, 개선 -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치매 진단비용, 65세 이상 틀니/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현 행 개 선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 입원비 20%,
    - 외래 30~60%
    입원·외래 상관없이
    10%
    치매
    진단비용
    신경인지검사, MRI 등
    약 100만원 소요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0~40만원으로 인하
    65세 이상
    틀니/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 50% → 30%
    틀니(1악당) 55~67만원 → 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 → 36만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총진료비 15,000원
     까지는 1,500원 부담
    - 총진료비 15,000원
     초과 시 30% 부담
     으로 본인부담 3배
     이상 급증
    총진료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선
    [예시]
    · 총진료비 2만원까지는
     10% 부담
    · 20,000원~25,000원까지
     는 20%
    · 25,000원 초과시 30%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됩니다
▶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더욱 낮아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수준별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상한액이 초과된 경우의 초과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비급여는 제외)

-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진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까지 대폭 인하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 현행, 개선
소득분위 2017년 2018년(개선)
1분위 122만원 80만원
2~3분위 153만원 100만원
4~5분위 205만원 150만원
6~7분위 256만원 현행유지
8분위 308만원
9분위 411만원
10분위 122만원

* 매년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상한액 산출(2015년부터 실시)

▶ 긴급 위기상황,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여급 등 본인부담을 연간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재난적 의료비 대상지원, 추가지원의 현행, 개선
  현 행 개 선
대상지원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 모든 질환
추가지원 없음 소득기준·지원 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간 연계가 강화됩니다
  • -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 설치
  • - 퇴 원시에도 지역사회의 복지체계와 연계하여 지원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일정
2017
  •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
  • •아동입원 부담 완화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방안 발표
  • •난임 건강보험 적용
  • •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8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부담 경감
  • •선택진료 폐지
  •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2019~2020
  • •(’19년)일부 1인실 건강보험 적용
  • •(계속)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신포괄수가 대상기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