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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NHIS 국민건강보험 40주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해

세계적으로 최고의 사회보장제도로 손꼽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한발 더 앞서 나가는 세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부담의 형평성과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0년 만에 바뀌는 것.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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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 걸쳐 바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에 따라 보험자가 단일화되었음에도 부과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가 2013년 7월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발족시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1월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단계 7년 시행을 제시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2단계 5년으로 단축됐고, 형제자매를 포함 피부양자 기준 등 일부가 수정됐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자에 대한 평가소득 폐지, 지역가입자의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 단계적 강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등이다. 저소득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추가됐다. 이같은 개선안은 1단계로 2018년 7월 시행하고 2단계는 4년후인 2022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국고 지원을 5년간 연장해 개편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에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8년 7월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약 78%인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며, 직장가입자의 약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약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게 된다. 상당한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피부양자에 올려 무임승차했던 계층도 일정부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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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지역가입자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지역가입자 세대별 보험료는 소득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재산보험료로 구성된다. 소득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부과되던 평가소득보험료가 폐지되고,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인 13,100원이 부과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연간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는 소득 최저보험료 17,120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자동차 배기량 1,600cc 초과 차량 중 9년 미만 자동차와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고,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 승용차만 자동차보험료를 부과한다. 재산보험료는 비중을 크게 줄이는 공제 방식으로 계산된다. 1단계에서는 세대원의 총재산과표구간별 500만원~1,200만원까지 2단계에서는 5,000만원을 공제한다.
또 미성년자의 체납보험료는 소급하여 면제하고,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최고보험료가 227만 7천원에서 301만 5천원으로 올라 일부는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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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일부 상승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약간 상승하게 된다. 예상 세대는 약 13만 세대 정도다. 보수 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단계에는 3,400만원 초과시 2단계에서는 2,000만원 초과시(현재 7,200만원 초과)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 부담한다.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평가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바뀌며, 2022년 7월부터는 50%로 조정된다. 보수월액보험료의 최고보험료도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한 본인부담분 기준으로 238만 9천원에서 301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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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3

피부양자제도 개편

피부양자제도는 유지되지만,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강화되어 약 36만명 가량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 또는 연금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했지만, 합산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때와 종합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재산과표 5억4,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만 예외로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시 인정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2022년 6월까지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30% 경감한다. •

글 :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