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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NHIS 국민건강보험 40주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이유 있는 진화

집집마다 방문해 수기로 전월세 및 소득을 확인,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던 게 불과 20여 년 전 얘기다.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통합과 개편을 거듭하며 안정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는 부당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과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만족하는 제도 만들기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달라지는 부과체계,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의미 있는 역사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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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올리고

우리나라에 건강보험 제도가 생겨난 지 올해로 40년이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성장과 정착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변화와 개선의 역사가 있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제도로 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다시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기존과 달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달라지는 것. 기본적으로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형평성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수익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고소득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지금까지 높은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소득의 경우 연간 최대 1억2천만 원 기준에서 2천만 원 초과, 재산은 과표 9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 및 연소득 1천만 원 초과부터 적용이 된다. 직장가입자 역시 마찬가지.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도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한다. 그러나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평가소득 보험료 17년 만에 폐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단계적 축소가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 등에 부과하던 평가 소득 보험료도 17년 만에 폐지된다. 이처럼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특히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 대다수는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한 직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2년 동안은 직장에서 근로자 몫으로 부담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내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도 가능하다.
다만,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3단계에 걸쳐 소득 보험료 비중을 현재 30%에서 60%로 높이고,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시대에 발맞춰 끊임없이 진화한 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입법화된 것은 지난 1963년. 그러나 당시는 경제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것이 시초다. 이후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이 실시됐고, 직장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범위 확대로 대상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직장인이 아닌 지역주민의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1981년부터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1차 지역의료보험의 시범사업’이, 다음 해에는 도시지역을 포함한 ‘2차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며, 1988년에는 지역의료보험이 농어촌지역을 시작으로 이듬해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됐다. 바야흐로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된 것이다.
다만, 기존의 조합별로 분리 운영되던 의료보험 부과체계는 정액 기본보험료 적용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과중, 조합별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 조합간 재정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부과체계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1990년말부터 단계적 통합과 함께 부과체계 측면의 변화도 시작됐다.

부과체계 개편, 적정 급여 가능케하는 첫걸음

지난 2000년에는 직장-지역 간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17년 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가 이루어진다는게 주요 이유다. 특히 피부양자 제도는 2015년 12월 말 기준 피부양자 비율이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40.5%로 너무 과다하고, 지역가입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이에 대한 공감의 결과다. 따라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구성됐고, 면밀한 분석과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단계적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올바른 건강보험제도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부과체계 개편이 적정 급여를 가능케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

글 : 정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