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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보험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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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와 비급여 개선으로 진료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

암/5%, 심장질환/5%, 뇌혈관질환/5%, 희귀난치질환/10%

2.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확대 (2월 시행)

심장재활치료, 수면내시경환자관리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3.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확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증화상질환자를 대상으로 입원확인,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발생수준 등을 충족한 경우, 본인부담 규모에 따라 50%이상 지원해 드리며 최대 2,000만원 또는 180일까지 지원해드립니다.

4. 선택 진료비(특진비) 건강보험 적용 (9월 시행

선택 진료의사가 병원별 80% 33%로 축소되어 남은 선택진료 의사를 전문진료의사로 전환해 건강보험을 적용해드립니다.

5. 간병비

병원의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2015년 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간병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으며 2018년에는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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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확대하여 질 높은 건강의 길을 열어갑니다

1. 재가치료 요양비 급여 신설 및 확대

신설
휴대용 산소발생기 대여료 : 기준금액 월 20만원(15일 이내 대여시 10만원)
기침유발기 대여료 : 기준금액 월 16만원(대여를 월 중에 시작 또는 종료한 경우 일할 계산)

신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카테터) 급여대상 확대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급여기준 개선

• 카세트, 배액백, 카테터말단폐색기(미니캡) 1일 1개씩 지급

※ 기준금액 상향 : 5,640원/일 → 10,420원/일

지원대상

요양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공단에 등록된 제공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을 대여ㆍ구입한 경우

※ 요양비 :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이외 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

2. 본인부담금 경감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 본인부담금이 30%→10%로 경감되고 외래 개인정신치료의 본인부담금이 30~60%→20%로 경감되는 것 외에도 상담수가를 현실화시켜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3. 간초음파 급여적용 (10월 시행)

4대 중증질환 외의 간질환(간염, 간경변증 등)까지 급여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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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ㆍ출산 혜택의 폭을 넓혀갑니다

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 의원 30% ▶ 10%, 병원 40% ▶ 20%, 종합병원 50% ▶ 30%, 상급종합 60% ▶ 40%

•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감소됩니다.

2. 다태아 임신부 지원금 인상(국민행복카드 지원액)

70만원 ▶ 90만원

※ 단태아는 현행과 동일한 50만원 지원

3. 조산아 및 저체중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출생)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이 본인부담률 10%로 적용됩니다.

4.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10월 시행)

시술비 및 제반비용(검사, 마취, 약재 등)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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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변함없는 원칙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보험 갱신절차 간소화 (1월 시행)

• 수급자나 보호자가 유선신청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갱신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갱신신청 당시 1~4등급자는 유효기간 6개월 전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상태변화가 없다고 평가되면 갱신 2회차부터 갱신조사가 생략됩니다.

2.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연장 (1월 시행)

1등급 : 3년→4년 │ 2~4등급 : 2년 →3년 │ 5등급 : 2년

4.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10월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 5월부터 장기요양기관장은 투명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설치자 결격사유(파산선고자, 미성년자 등)를 신설하여 지자체 장에게 지정취소 및 폐쇄 권한을 부여

• 1월부터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 승계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ㆍ 지원, 역량 강화

* 건강보험제도 안내 리플릿은 각 지사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