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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NHIS 국민건강보험 40주년 건강보험증의 변화

건강보험증이 곧 병원 ‘출입증’과도 같은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병원에 가서 주민번호만 대면 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보험증 없이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증의 역할 변화와 건강보험증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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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지역 조합 의료보험증 내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진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임을 입증하는 자격증명서이다. 동시에 요양기관 방문 시 진료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수급권 증명서로서 수진자 본인확인과 자격확인 기능 및 보험급여기록을 통한 급여관리 기능이 부여돼 있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몇 해 전까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을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자격증명서였다. 요양기관은 이 건강보험증으로 본인여부 확인 및 보험급여기록을 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증 내지에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수납도장 칸이 있어, 진료 시 이 수납확인 도장이 있어야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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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장 의료보험조합에서 발행한 의료보험증

②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증

③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의료보험증

④ 현재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의 기능 축소로 나타난 문제점

그러나 1998년 9월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시 본인을 확인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졌고, 2007년부터 요양기관을 방문한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공단과 요양기관 간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아예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건강보험증의 고유기능인 수진자 본인확인과 자격확인 및 보험급여기록을 통한 급여관리 기능이 사라져 활용도가 매우 낮아진 것이다.

앞으로의 건강보험증 변화 모습

현재 건강보험증은 작게는 휴대의 불편함부터 크게는 의료기관의 본인확인 의무 폐지로 인한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등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2015년 자료에 의하면 2010~2014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과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17만여 건에 달한다.
이에 향후 건강보험증의 변화 방향은 증의 대여·도용 방지와 무자격자·급여제한자 등을 사전 확인하여 보험재정 누수 방지가 가능하고, 메르스 등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새로운 건강보험증의 대체 방안을 연구해 나가고 있다. •

글 : 백아름 기자
사진 : 최병준 (Mage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