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컨텐츠 영역

중증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급여실 김미선 차장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치매가족휴가제)는 무엇인가요?

2016년 9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치매수급자(1~2등급)에게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서비스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수급자를 맡길 수 있습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치매 어르신 중에서도 폭행, 폭언, 망상 등 인정조사표상 수발 부담이 큰 8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어르신은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등급을 받는 어르신은 공단에서 발급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8월 말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하여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검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급여종류에 ‘24시간 방문요양’을 선택한 후 조회를 누르면 장기요양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비용은 1일 183,000원이지만 수급자는 19,57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최대한도 연간 6일 이용료 : 1,098,000원(본인부담액 117,450원)

다른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하나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연간 6일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이용료의 15%만 본인부담하면 됩니다.
* 수가 : 183,000원(기본수가 130,500원+가산금 52,500원), 본인부담금 : 기본수가의 15%(19,570원)•

건강보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최중희(서울 금천구)
    금연치료를 위한 병·의원 검색방법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8주 ~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 및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병·의원 3회 방문 시부터 약제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1~2회차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하며, 추가로 건강관리 축하 선물을 지급합니다. 1년에 2번까지 지원이 되니 1회 금연을 시도하여 실패하셨다면 한번 더 지원받으시고 꼭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 중간에 위치한 ‘금연치료기관 찾기’를 클릭한 후, 지역을 선택하고 ‘통합검색’을 클릭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검색방법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메인 화면 → 『금연치료기관찾기』 아이콘 클릭 → 지역을 선택한 다음 “통합검색” 클릭
  • 신승순(서울시 마포구)
    아들이 직장을 퇴직하는데요. 퇴직 후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되기 전, 얼마동안은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대상은 퇴직 당시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근무(근로자)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 중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직장가입자(임의계속)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 신청한 분이며, 적용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4개월간입니다.

    • 신청기한 :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신청방법 : 가입자 본인이 지사방문, 전화, 팩스 등
    • 신청서류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 유의사항 :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됩니다(임의계속가입자 상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 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및 정리 : 백아름 기자
사진 : 최병준(Mage stu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