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좋은 기기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결국 동네병원은 몰락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큰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먼 섬·벽지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큰 병원은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군·교도소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매우 제한하여 허용하였습니다.
자법인 허용을 통해 식당, 호텔 운영 등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되면, 병원이 수익이 적은 건강보험을 회피하고 사보험과의 계약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제도는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정부에서 운영 중인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의미는 이러한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법인을 허용하여 식당, 호텔 운영하는 행위는 현행 건강보험 의무적용과 전혀 연관이 없으며, 정부는 이러한 의료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