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공단이 수급자의 보호자 9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와 인식도 조사에서 ‘서비스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88.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5년 동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운영상의 한계점도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혜범위가 넓지 못하고, 요양시설 간의 서비스 품질 격차 발생과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 등이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고, 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과다 경쟁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관리 미흡, 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