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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궁금해요

퇴직 후 건강보험 납부는?
Q.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건강보험료를 회사에 다닐 때와 동일하게 일 정기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_ 김시현 울산시 남구
A.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퇴직 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2년 동안 종전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로 된 후 최초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지사(1577-1000)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본인 부담금은?
Q.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 시 '의안'은 기준액이 30만 원이며 기준액의 80%를 공단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구입가가 3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_ 최순임 경기 의왕시
A.시각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안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기준금액은 30만 원으로 내구연한 5년을 기준으로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최대 24만 원)하고 있으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장구 구입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2010년 7월 1일 이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구입한 의안의 경우, 양측으로 장착했을 시에는 각각 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은?
Q. 탈모는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_ 김승환 서울시 구로구
A. 노화현상에 의한 탈모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급여대상이나, 병적 탈모증의 경우에는 자각증상 없이 탈모반이 한 개 또는 여러 개 발생하여 병소가 확대 또는 융합하여 큰 탈모반을 형성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대상이 됩니다.

주부의 무료 건강검진 가능한지?
Q. 직장인이 아닌 일반 주부들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나요. 저 같은 30대 주부들도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_ 금혁정 경기 양주시
A.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실시하되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은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암·유방암(만 40세 이상, 2년 주기), 간암(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1년 주기), 대장암(만 50세 이상, 1년 주기), 자궁경부암(만 30세 이상, 2년 주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검진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범위는?
Q.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 전 올랐잖아요. 수급대상의 폭이 어떻 게 넓어졌는지,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_ 김미경 경기 화성시
A.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자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입니다. 제도시행 초기 3등급 최저인정점수는 55점 이상이었으나 더 많은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3등급 최저인정점수를 인하해 왔습니다. 2012년 7월 55점에서 53점으로 인하하여 약 3만5천 명이 추가로 등급인정을 받았으며, 지난 2013년 7월에는 다시 51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자는 2013년 8월 말 기준 약 37만 명입니다.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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