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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궁금해요

납부유예 중인 보험료의 납부
Q.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 중이라고 하는데, 휴직 종료 시 한꺼번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_ 박현정 서울시 서대문구
A.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서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납입고지 유예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지 시에 유예기간 중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액에 따라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건강보험법상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자의 보험료는 휴직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에 60%를 경감하여 부과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국가암검진의 치료비 지원 혜택은?
Q. 국가암검진을 받고 암을 발견했을 때 치료비지원 혜택을 볼 수 있나요? _ 이정근 전북 김제시
A.국가암검진을 통해서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지원금액은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최대 220만 원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간병비 급여는?
Q. 건강보험에서 간병비 급여가 되나요? 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_ 이희경 전북 고창군
A. 현재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병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관은 전국 13개 병원이며, 이때 모든 입원서비스는 간호인력에 의해 제공되고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 기관: (서울) 서울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목동힘찬병원, (부산) 온종합병원, 좋은삼선병원, (인천) 인하대병원, (경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세종병원, 윌스기념병원, (경북) 안동의료원, (충북) 청주의료원, (전남) 목포중앙병원, 순천한국병원.

MRI의 건강보험 적용은?
Q. MRI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_ 정현숙 충남 논산시시
A.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질환은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추질환, 관절질환이며,
- 진단 시 1회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암 및 뇌혈관 질환의 경우 추적검사를 위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종류는?
Q.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복지용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_ 이정노 충남 논산시
A.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면 등급에 상관없이 연한도액 160만 원 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입소와 의료기관 입원 기간 동안에는 사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일반수급자는 15%, 감경수급자는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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