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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실 정성화 실장 인터뷰 - 국민의 건강정보 책임지고 관리한다

신청기간과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접수하는 즉시 신청하신 분의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조정이 되는지를 확정해드리며, 소득증빙서류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3~5 영업일내 채무조정 내용이확정됩니다.

연대보증을 섰다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연체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채무감면을 해준다는데?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도,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2013.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1억원 이하 채권에 해당한다면 5월 20일부터 채무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주채무자가 신청하는지 확인이 끝나는 11월부터 해당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인수, 채무를 조정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비해 채무감면시 보다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유는?
그동안 연대보증으로 인해 본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고생을 겪어온 분들에게, 보다 높은 채무감면을 통해 과거의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빚을 감면해 주는 것과 함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민행복기금은 빚을 감면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데서 나아가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주어 남은 빚을 갚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시 고용보조금(연 최대 8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 창업희망자에게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학교',
‛희망컨설팅 사업'을 통해 창업 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 채무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국민행복기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도 국민행복기금 출범에
맞춰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율을 높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환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제도도
이용 가능하며, 적합한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
상담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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