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서비스'라는 의미인데, 현실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급여서비스'가 된다. 선험적으로 미리 정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행정적으로 약속한 필수급여패키지(GHCP: Guaranteed Health Care Package)인 것이다.
즉,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중에서 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필수급여항목으로 정하는 것인 만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필수의료서비스 범주는 비용효과성, 위중성, 자기책임성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해지고, 최종적으로는 기타 사회적 정치적 고려까지 포함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성 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모든 항목에서 정확히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계산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오히려 드물다. 질환을 미리 국한해서 급여 여부를 정하는 방식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 급여항목의 확대가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은 차후의 선택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서비스는 대부분이 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미리 질환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 앞서 얘기한 기준을 통해 급여확대항목을 정하면 된다. 정부가 국정과제의 이행을 목표로 그중에서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겠다면 이는 정책결정자가 판단할 부분이다."
"지표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표를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지표는 시계열적으로 그리고 횡단면적으로 같은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건강보험보장률은 분모에 노인틀니 등 이미 급여가 되고 있는 항목조차 빠져있기 때문에 재구성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 현재 전체 건강보험보장률은 63% 수준인데 4대 중증질환은 75.4%로 다른 질환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정과제는 건강보험보장률을 100%로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필수의료서비스를 100% 급여항목으로 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높이(본인부담률)보다는 넓이(급여항목 확대)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면, 방향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