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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분야 국정과제 지원

필수의료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정형선 교수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세운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 핵심 과제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설정하고 분주한 행보를 이어왔다. 그중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싼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로부터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은정 기자 사진 홍경택 STUDIO 100
장소협찬 서울가든호텔

필수의료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정형선 교수

정부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필수의료서비스의 일반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필수의료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서비스'라는 의미인데, 현실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급여서비스'가 된다. 선험적으로 미리 정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행정적으로 약속한 필수급여패키지(GHCP: Guaranteed Health Care Package)인 것이다.
즉,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중에서 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필수급여항목으로 정하는 것인 만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필수의료의 범위는 사회적 가치나 의료 환경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한 필수의료 설정 방식은 무엇이 있는가?

"필수의료서비스 범주는 비용효과성, 위중성, 자기책임성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해지고, 최종적으로는 기타 사회적 정치적 고려까지 포함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성 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모든 항목에서 정확히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계산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오히려 드물다. 질환을 미리 국한해서 급여 여부를 정하는 방식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 급여항목의 확대가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은 차후의 선택이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의료서비스를 100% 보장함에 있어 기존의 보험급여원리(비용효과성, 경제성 등)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서비스는 대부분이 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미리 질환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 앞서 얘기한 기준을 통해 급여확대항목을 정하면 된다. 정부가 국정과제의 이행을 목표로 그중에서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겠다면 이는 정책결정자가 판단할 부분이다."

필수의료의 범위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보장률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지표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표를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지표는 시계열적으로 그리고 횡단면적으로 같은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건강보험보장률은 분모에 노인틀니 등 이미 급여가 되고 있는 항목조차 빠져있기 때문에 재구성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 현재 전체 건강보험보장률은 63% 수준인데 4대 중증질환은 75.4%로 다른 질환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정과제는 건강보험보장률을 100%로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필수의료서비스를 100% 급여항목으로 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높이(본인부담률)보다는 넓이(급여항목 확대)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면, 방향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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