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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쇄신, 새로운 미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사공진 위원장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 부과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의 불형평성으로 심각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자는 개선 연구방안을 내놓았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도 겸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사공진 교수를 만나 소득 중심 단일부과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용규 기자 사진 오정훈 STUDIO 100

이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방안에 대해 어떤 자문을 하였는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다루는 건정심의 대표자 한 사람으로서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보다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보험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건강보험의 당면 과제 중 하나가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이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발족하여 금년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내용은 4원화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며,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퇴직,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있다'는 원칙이 구현되면 그간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자연적으로 줄어들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하게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가?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보험가입세대의 소득파악률이 80%에 달하는 만큼, 보험료 단일부과 체계를 위한 인프라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 현재 공단이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세대 2,116만 세대 가운데 1,680만 세대에 대한 소득이 파악되어 있는 상황이며, 나머지 430만 세대에 대해서도 양도, 상속, 증여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90% 이상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어서 단일 부과 기반은 조성됐다고 본다. 그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떠안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사공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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