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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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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떤 제도인지?

답변

영유아 건강검진은 출생 후 4개월부터 6세(생후 71개월)까지 총 7회(3차례의 구강검진 별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본인 부담 비용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존 검사 위주의 검진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설계한 맞춤형 검진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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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검진은 왜 받아야 하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어린이는 6세 이전에 신체와 두뇌의 80%가 완성되며, 이 시기의 질환이나 성장, 발달 이상은 평생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월령에 따라 추적 관리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발육지연, 과체중 등 성장 이상과 발달 이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 발견된 유아기의 질환이나 성장·발달 이상을 조기치료 할 경우 완치율이 높아 평생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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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검진 가능 기간 확인 방법은?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건강iN 홈페이지 (hi.nhis.or.kr) → 나의건강정보 → 검진대상 조회 → 생년월일로 영유아 건강검진 알아보기 (2010.11.15. 년생의 경우 → 20101115 로 검색)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어린이집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검진결과조회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 → 나의 건강정보 → 건강검진 및 진료정보 → 검진결과 및 문진정보(공인 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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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은 모든 질환의 발견이 가능한가요?

답변

영유아 건강검진은 기존의 검체검사 위주의 검진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육아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확진을 위한 검사보다 건강검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영유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질환의 고위험군을 선별해내기 위한 진찰 위주의 검사로 이루어져 있고, 증상이 없는 영유아에서 실시하는 것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피검사나 소변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염성 질환이나 발생 빈도가 낮은 특정질환 발견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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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선별검사 결과 ‘정밀평가 필요’로 판정을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정밀평가 필요소견은 의심 단계이지 아이의 발달이 늦다는 진단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발달은 속도의 차이가 있고 불균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발달지연이 의심되다가도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선별검사에서 ‘정밀평가 필요’에 해당하면 약 75% 정도에서 실제 발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므로 주치의와 상의한 후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더욱 정확한 진단 평가를 받고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 결과에서 “정밀평가 필요”로 판정된 대상자 중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야 합니다. ☞ 모든 ‘정밀평가 필요’ 아이들이 다 발달 장애가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섣부른 걱정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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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검진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검진시기별 검진기간 내에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문진표 및 발달선별도구 질문지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보호자는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 및 발달선별도구 질문지를 반드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문진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작성 가능)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검진 시기별로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강검진 3회 포함) ☞ 영유아 검진결과조회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 → 나의 건강정보 → 건강검진 및 진료정보 → 검진결과 및 문진정보(공인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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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2차 검진이 없으며, 검진결과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질환의심 등으로 ‘정밀평가 필요’로 판정된 경우 등)전문의료기관으로 안내합니다. 검진을 담당한 의사의 상담, 종합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 등 검진결과에 따라 전문병원(대학병원 등)의 정밀검진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영유아건강 검진결과통보서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2단계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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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 확인은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 > 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 > 건강검진기관 또는 고객센터 (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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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진인가요??

답변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다른 제도 입니다. 다만 동일대상에 대해 건강검진이 중복 실시되지 않도록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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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주말이 아니면 시간이 없는데,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출장검진(단체검진)은 실시하지 않나요?

답변

네. 실시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1년에 1회 받는 검진이 아니라 영유아별로 검진시기가 (3개월~71개월) 정해져 있어 일괄적으로 받기 어렵고, 문진표와 발달검사 설문지를 보호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검진 시 검진의사로부터 자세한 상담과 건강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교사 등이 단체로 보호자(부모 등)를 대리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홀트아동복지회 등의 시설수용 영유아에 대한 보호자의 범위는 영유아에 대해 친권(親權)을 행사하는 부모(父母),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후견인(後見人)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포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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