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선정 및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 마다 건강검진표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건강검진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전화신청(1577-1000)또는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 나의 건강정보 > 건강검진 및 진료정보 > 검진대상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 검진기관 예약 후 내원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인근의 병원 및 보건기관에서 건강검진 예약을 한 후, 영유아 건강검진(일반) 7회, 구강검진 3회를 시행한다.
3. 건강검진 결과 확인
내원했던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받는다. 단, 영유아 건강검진(일반) 7회, 구강검진 3회를 받은 뒤, 추가적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추가금액이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영유아 검강검진은 문진과정의 특성상(피검대상인 영유아와의 의사소통이 힘들다.) 양육을 맡았던 보호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급한 일이 생겨 엄마가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지 못하게 되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온다거나, 평소 아이를 할머니가 돌보는데 병원에는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 의사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할 수 있다. 충분한 정보가 없이 검진이 진행되면, 검진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아이의 발달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주양육자가 아이와 동행하여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대다수의 부모들이 병원에서 문진표를 작성한다. 문진표를 보면 알겠지만, 모두 작성하는 데에는 대략 20~30분 정도가 소요된다. 게다가 평소에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사항도 막상 병원에서 작성하려면 혼동되기 쉽다. 특히 발달선별검사는 아이의 언어 능력, 운동 능력, 사회성 발달,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평가 항목이 많거니와 평소에 부모가 놓치기 쉬운 세밀한 질문들이 많다. 또한, 뜀뛰기, 블록놀이 등 아이에게 시켜본 후에야 답을 적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부랴부랴 문진표를 작성하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집에서 문진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검진결과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 동안 아이의 발달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의미 있는 상담이 이뤄지기 어렵다. 더욱이 한창 낯을 가릴 때인 2세 미만 아이들은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진찰 자체를 꺼릴 수도 있다. 기왕이면 아이가 예전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을 찾아가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아이가 익숙한 환경이라 좋기도 하지만, 아이의 병력이나 습관, 발육상황 등을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골 병원의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이 까다롭거나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검진을 받기 힘들다면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엄마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을 꼼꼼하게 해주는 병원은 엄마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게 마련이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날부터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 성인들의 경우와 다르게 영유아 건강검진은 공복 상태에서 진행하지 않는다. 진찰과정에서 아이의 심장 부근에 청진을 할 때 잡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아이가 배가 고파 울면 의사가 정확한 청진을 하기 어렵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는 아이가 젖먹이라면 분유병을 챙겨 가서 아이가 울지 않도록 배를 채워주는 것이 좋다. 낯가림이 심한 아이라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인형 등을 챙겨가면 의사의 청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