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iN 11월호 magazine
Magazine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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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부터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증치매 어르신
프로그램 내용두뇌 · 신체 · 사회 · 영양활동 등의 인지지원프로그램
기간2018년 9월 1일 ~ 12월 31일
비용본인부담금 없음

  •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39개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 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033)736-3662~7 또는 해당 거주 지역 내 시범사업 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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