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진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머뭇거리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요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와 뇌·뇌혈관 MRI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는 소식이다. 덕분에 확 낮아진 의료비 부담, 이제 건강의 수준이 더욱 높아진다.
글 정은주 기자
하복부는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을, 비뇨기는 신장·부신·방광을 지칭하는 것으로, 2월 1일부터는 하복부나 비뇨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맹장염, 치루, 신장결석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외래기준, 본인부담률 30~60%)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단, 그 외 특별한 증상변화나 이상없이 반복촬영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부담은 보험 적용 전의 평균 6~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비뇨기 초음파 기준)
구분 | 의원 | 병원 | 종합 | 상급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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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전(평균) | 56,000원 | 79,000원 | 108,000원 | 155,000원 |
보험적용 후* | 24,000원 | 30,000원 | 39,000원 | 48,000원 |
*보험 적용 후 환자부담금 기준으로 촬영 부위에 따라 환자부담금은 일부 상이함
검사 시간이 10분 정도로 짧은데다 사전에 주사 등 별도의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진찰대에 누운 상태에서 검사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 후 탐촉자로 검사를 진행하므로 통증이 없다.
CT나 MRI에 비해 검사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게다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이 더욱 낮아졌다.
인체에 해롭지 않아 노약자나 임산부 등도 특별한 제한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뇌 질환 등의 진단과 추적 검사에 주로 사용되는 MRI. 그동안 비용 부담이 컸던 MRI의 건강보험 혜택이 대폭 늘어났다. 과거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의 진단 및 추적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로 개선된 것. 게다가 병원마다 달랐던 검사 비용을 표준화, 이 중 약 30~6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덕분에 뇌 일반 MRI 단독촬영의 경우 약 40~70만 원이던 검사 비용이 약 9~18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4로 크게 줄었다.
중증 뇌 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도 이전보다 길어졌는데, 기존 최대 6년이었던 양성 종양의 경우 10년으로 바뀌었다. 또한 진단 시 1회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더 적용된다. 또 한 가지, 올해부터는 안면, 부비동 등 두부와 경부 등 MRI 검사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계획이다. 이러한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 더불어 정부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는 등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기존
병의원 - 약 38~42만 원
상급·종합병원 - 약 48~66만 원
개선
병의원 - 약 9~11만 원
상급·종합병원 - 약 14~1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