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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FOR HEALTH

건강보험 ON 글로벌

일본의 건강검진
사후관리 제도

어떻게 다를까?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한국은 단일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일본은 총 3,446개의 건강보험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한국은 발생 의료비의 약 63%를 보장하고, 일본은 75세 이상은 90%, 70~74세는 80%, 74세 미만은 약 70% 정도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나라 건강보험은 모두 의료비 증가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글.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

  • 한일 양국 모두
    건강검진 사후관리 노력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험은 질병 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과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내장지방형 비만 등 대사증후군1) 보유자 혹은 고혈압·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환자로 판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178개 지역지사와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수검률은 80%에 육박하지만 일반질병과 고혈압·당뇨병 의심자가 2011년 35.5%에서 2016년 37.2%로 증가하였다. 여러 문제점들 중에 무엇보다도 사후관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2) 그리고 사후관리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6개월 동안 서비스를 받은 사람에게는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1회에 그친 서비스가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지역적 접근성 및 서비스 다양성 미흡도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 일본의 생활습관병 문제 해결책
    「고령자의료확보법」

    생활습관병 증가 문제는 일본에서도 경험하였다. 일본은 2000년부터 대사증후군 및 생활습관병 예방 대책을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당뇨병 유병자·예비군 증가, 20~60대 남성 비만 증가, 채소 섭취량 부족, 일상생활에서 보행 감소 등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의 개선이 인정되지 않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은 2008년 4월 「고령자의료확보법」을 제정·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건강보험자가 대사증후군 및 생활습관병에 관한 건강검진(이하 ‘특정건강검진’이라 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지도(이하 ‘특정보건지도’라 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자는 의료비 절감효과의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관리 대상자 파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건강검진·보건지도를 확실히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실시의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의료인 외 다양한
    유자격자 서비스 제공 가능

    건강보험자의 관리 하에 의료기관은 특정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특정보건지도기관은 검진결과에 기초하여 생활습관에 관한 상담 및 처방을 함과 동시에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정보건지도기관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일 수도 있고 「고령자의료확보법」에 근거한 비의료기관일 수도 있다. 실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지도자는 간호사, 영양사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식생활 지도에 관해서는 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준간호사, 치과위생사, 운동지도에 관해서는 치과의사, 약사, 조산사, 준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있다. 그리고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식생활 지도에 관해서는 사업장 산업영양지도담당자 및 산업보건지도 담당자로서 소정의 추가 교육을 수강한 자, 운동지도에 관해서는 운동지도자로서 소정의 추가 연수를 수강한 자가 있다. 의료인 외의 다양한 유자격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운동실천 중심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사례>
일본 운동실천 중심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사례
절차 내용(90~120분) 면담시간
예진 채혈, 문진, 정보 제공 60분
초회면담 체력측정, 생활습관조사, 개별면담 40분
실천지원
서비스
1개월 차 운동과 식사 강연, 운동실천, 개별면담 20분
(1회당)
운동 예: 스트레치 체조, 자전거, 체력훈련, 수중보행 등
강연 예: ‘비만이란?’ ‘식사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체중감량 가능’
2개월 차 운동과 식사 강연, 운동실천, 개별면담 20분
(1회당)
운동 예: 운동량 증가 : 첫째 달 운동에 도보, 단체체조 추가
강연 예: ‘비만과 스트레스’ ‘체중감량 위한 식사요령’ ‘살찌는 방법’ ‘더 날씬해질 수 있는 운동과 다이어트’
3개월 차 식사 강연(요리교실), 운동실천 5분
(1회당)
운동 예: 계속 체중감량: 둘째 달 운동에 리듬체조, 아쿠아로빅 추가
강연 예: ‘체중감량을 위한 식사요령’
4개월 차 운동과 식사 강연, 운동실천, 개별면담 20분(1회당)
5개월 차 운동과 식사 강연, 운동실천 5분(1회당)
6개월 차 채혈, 체력측정, 생활습관조사, 개별면담 20분(1회당)
평가 객관적 데이터와 행동 목표를 비교 평가하여 우편, 이메일 등으로 결과 전달 -

자료: 조용운·오승연·김동겸(2018),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

  • 개인 맞춤형 서비스
    설계의 필요성

    일본 제도는 한국과 달리 특정보건지도를 매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보건지도를 민간 사업자에게 허용하여 지역적 접근성 및 다양성이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특정보건지도 참여율이 12.3%(2009년)로 매우 낮다는 것이 문제이다.4)
    이것은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단일 표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실천지원서비스 개발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참여자의 유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설계가 중요한데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가능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자 개인에 대해서 현금, 포인트, 보험료 인하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개인이 생활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한국, 실천지원서비스
    확대 필요

    한국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생활습관 상담 및 처방을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실천지원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생활습관에 관한 상담 및 처방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천지원서비스는 일본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다양한 실천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실천지원서비스 자체는 일단 참여한 개인의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이 수반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 1) 2005년 4월에 일본 내과계 8개 학회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은 내장지방형 비만을 공통의 요인으로 하여 높은 혈당,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증상을 보이는 병으로 각각이 중복될 경우, 허혈성심장질병, 뇌혈관질병 등의 발병 위험이 높음(厚生労働省 健康局, 2013. 4). 참고로 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이란 혈중에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함. 대부분 비만, 당뇨병, 음주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나, 유전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건강백과)
  • 2) 사후관리율이 2012년 21.6%에 불과함(조비룡, 2015,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만성질환자 및 건강고위험군 대상 예방서비스 급여항목 개발 연구」, 국민건강보험)
  • 3) 厚生労働省 健康局, 平成 25年 4月(2013. 4)
  • 4) 최근 통계는 발표되고 있지 않음. 2017년 실적부터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