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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18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12%(2017년) → 6.24%(2018년)
    ▶ 건강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24%)
    · 보험료 부담내역
    구분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국가 부담
    근로자 6.24(100) 3.12(50) 3.12(50) -
    공무원 6.24(100) 3.12(50) - 3.12(50)
    사립학교교원 6.24(100) 3.12(50) 1.872(30) 1.248(20)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179.6원(2017년) → 183.3원(2018년)
    ▶ 건강보험료(월)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83.3원)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연령변동에 따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성〮연령 구간별 부과점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율 6.55%(2017년) → 7.38%(2018년)
    ▶ 장기요양보험료(월)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7.38%)
    보험료 인상배경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내용
    •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 · 선택진료 폐지
    •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 ·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건강보험 적용(12세 이하)
    •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 언어치료 건강보험 적용
    • ·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 · 약제 기준비급여 선별급여 적용
    • ·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확대
    •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 ·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 ·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
    • · 선청성 악안면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공단부담진료비(체납후 진료 기타징수금)를 면제

    자진납부기간 : 2017. 12. 1 ~ 2018. 2. 12.

    ▷ 자진납부기간 내에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분할납부 신청 후 완납 포함)하시면 기타징수금(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의 진료비)을 면제해 드립니다.
    ※ 분할납부신청은 체납 월에 따라 24회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납부기간 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보험료는 물론 기타 징수금도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 지사 창구 수납 운영 및
    납부방법 안내

    2018.1.15.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현금으로 보험료 등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 현금으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가까운 금융기관(은행)이나 편의점, 고지서 하단의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 자동이체 : 매월 지정된 예금계좌(인출) 또는 신용카드(청구)로 납부 신청
      ※ 신청 : 전화(1577-1000), 인터넷(징수포털), 방문(지사, 은행)
    • 가상계좌 :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고정식)로 납부 또는 공단에서 1회성 계좌번호를 안내받아 보험료 납부
    • 사회보험 징수포털 : http://si4n.nhis.or.kr (즉시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 발급)
      ※ 기타 징수금 수납불가
    • 전자수납 : 인터넷 지로 사이트. 은행 인터넷 뱅킹-공과금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 신용(체크)카드수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납부대행수수료 신용(0.8%), 체크(0.7%) 납부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