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계 | 가입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국가 부담 |
---|---|---|---|---|
근로자 | 6.24(100) | 3.12(50) | 3.12(50) | - |
공무원 | 6.24(100) | 3.12(50) | - | 3.12(50) |
사립학교교원 | 6.24(100) | 3.12(50) | 1.872(30) | 1.248(20) |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연령변동에 따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성〮연령 구간별 부과점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기간 내에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분할납부 신청 후 완납 포함)하시면 기타징수금(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의 진료비)을 면제해 드립니다.
※ 분할납부신청은 체납 월에 따라 24회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납부기간 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보험료는 물론 기타 징수금도 납부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