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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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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이주한 (서울 강북구)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 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DNR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김효경 (경남 사천시)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은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문서이기는 하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여 오던 임의 서식이며,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 등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DNR은 ‘임종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하기보다 ‘심정지’라는 특수 상황에 대하여 활용되는 서식입니다. 특히 환자의 의사능력에 대한 확인 없이 가족 또는 불특정 대리인에 의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대리결정을 허용하지 않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과 관계없이 응급상황 등 의료기관 판단 하에 DNR 사용의 가능성은 있겠으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1577-100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결정을 존중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팀 박경미 차장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란 어떤 것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자 또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 및 담당의사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합니다.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모든 사망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때 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와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용윤리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등록한 경우에도 기관 내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