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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지기 건강백세

지신지기 줌인
생명의 지지대를
바로 세운다!

인체의 근육이나 조직은 단순한 반복 동작으로도 미세하게 손상될 수 있다.
가벼운 일상생활 정도야 문제될 게 없지만 문제는 이러한 손상이 오랫동안 누적되었을 때 나타난다. 허리, 목, 어깨, 팔다리 등에 통증이 생기는 건 물론 심할 경우 기능에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치료에 도움되는 혜택을 소개한다.

한방 치료의 부담을 가볍게,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방법은 다양하다. 한방의 경우 추나요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추나(推拿)요법이란 수술이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를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하고 교정하는 수기 한의치료기술이다. 강약을 조절해 어긋나거나 틀어진 부위를 바로잡음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원리다. 한의과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다빈도 질환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추나요법은 현재 비급여 항목인데다 한방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 자체가 침·뜸·부항·온냉경락요법 등으로 국한돼 환자들의 부담이 비교적 큰 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 분야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한방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전국 65개 시범기관을 선정해 지난 2월 13일부터 약 1년 동안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건강보험 가입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로, 지정된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약 4,800~17,000원, 특수추나는 18,000~26,000원 수준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급여 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외래 진료시에는 하루 1회, 입원 진료 시에는 하루 2회 치료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전국 15개 한방병원과 50개 한의원 정보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혹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내 몸에 꼭 맞춘 솔루션,
공단 건강백세운동교실

올바른 건강 지식과 적절한 운동은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출장소를 포함한 전국 178개 지사에서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강사진과 함께 진행되는 건강백세운동교실은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실내운동, 참가자가 스스로 운동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자조모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탁 트인 공원 등에서 강습 형식으로 진행되는 야외운동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실버체조, 요가, 댄스 같은 운동 강습은 물론 고혈압 및 당뇨병, 영양 관리, 낙상 예방 방법 등에 대한 건강강좌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체 기능, 우울증, 체성분, 인지 기능 검사 등 건강 측정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건강백세운동교실은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단, 지사마다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한 후 이용하기를 추천한다. 각 지사 전화번호 및 주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근골격계 통증에서 운동은 왜 중요할까?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균형감각 같은 기초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근육이 약화되고 위축됨으로써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해주는 데도 효과적이다. 운동을 함으로써 생성되는 엔도르핀 덕분에 통증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피로감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단, 올바른 자세로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을 해야 하며, 심폐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기를 추천한다.

환자 허리 휘는 척추 MRI,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병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100~150만원으로 고가인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에 대한 환자 부담이 내년부터 확 줄어든다. 현재는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뇌염증성 질환, 척수 손상 및 척수 질환, 관절질환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15개 종합병원의 2014년도 비급여 진료비 분석 결과를 보면 척추 MRI 등 검사비용은 횟수와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진료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실제 환자들의 부담이 무거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의 퇴행성 척추질환자와 어깨 회전근 파열 같은 관절 통증 환자도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MRI는 인체에 고주파를 쏘아 발산된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 영상화하는 장비로, X선 촬영이나 CT와 달리 인체에 무해하며 어느 쪽이든 원하는 방향으로 단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정상적인 부위와 질병이 있는 부위의 뚜렷한 대조가 가능해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 진단에서 정확도가 높다.

MRI 검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검사 시간이 10~20분으로 비교적 길다. 이때 움직이면 영상이 흐리게 나오므로 부동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검사 장비에 강한 자석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금속성이 있는 소지품과 신용카드 등은 검사실 밖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 체내에 전기적 장치나 금속이 삽입된 경우 전문의와 미리 상담하기를 권한다. 폐쇄공포증이 있다면 상담 후 진정제를 투여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이라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글 : 정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