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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궁금합니다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Q.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에 머물 예정인데 건강보험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_ 정덕기 광주시 광산구
A.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서는 외국인등록신고(국내거소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학, 취업, 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Q.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또 장기요양 신청은 병원 간병인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가정방문 서비스를 말하는 것인가요?
_ 서덕인 경기 안산시
A.요양병원은 질병·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원은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는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이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군 복무 중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Q.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휴가 중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_ 김학수 경남 김해시
A.현역병이 외박, 휴가 중에 외부 병의원을 이용하였을 경우 우선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차후 공단부담금을 해당 기관(국방부)과 정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관리료가 무엇인가요?

Q.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_ 전현주 충북 청원군
A.의약품 관리료는 의약품의 구매, 재고관리에 발생하는 직·간접비용에 대한 보상입니다.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는 외래진료 후 요양기관 내에서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정하며, 병원급 이상 요양 기관에 대해서는 방문당, 의원 및 치과의원 등에 대해서는 내복약 조제 일수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내용통보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Q. 어머님이 장기요양 1등급으로 시설에 요양 중입니다. 공단에서 문자로 ‘급여내용통보서 확인(가족열람신청)’이라고 왔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건가요?
_ 한성호 충남 보령시
A.급여내용통보서 열람 서비스는 수급자(또는 가족)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내용 중 급여 제공정보 및 비용 등을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통보하고, 이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열람 절차는 수급자 본인일 경우 본인 공인인증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이 외에 수급자의 가족 및 수급자의 직계혈족(배우자 포함)이 열람하고자 할 경우 ① 급여내용통보서 열람신청서 ② 신청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가까운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하시면 열람 대상 확인 후 신청인에게 승인 및 불승인 여부가 안내됩니다. 열람이 승인될 경우 신청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내용통보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급여종류,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이며 먼저 가까운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문의 후 해당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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