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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담배규제정책

비정상을 정상으로

우리의 담배규제 정책은 어디에 와 있나?

한국 성인 남성 중 절반은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데, 이 비율은 선진국이 주로 가입한 OECD 36개 나라 중에서 가장 높다. 1980년대 초에는 남자의 80%가 담배를 피웠으니 흡연율이 많이 줄기는 한 셈이다. 문제는 2007년 이후 6년 동안 흡연율이 더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약한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대한금연학회 회장

흡연은 평균수명을 8년 정도 단축시킨다. 만약 담배가 없다면 우리나라 조기 사망의 약 20%가량을 줄일 수 있을 정도이니, 담배의 해로움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담배를 규제하는 정책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03년 담배규제기본협약(이하 FCTC)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도 2005년에 이를 비준하였다. FCTC에는 가입한 나라가 지켜야 할 담배규제정책의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담배규제를 위해 중요한 정책은 담배가격 인상,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전면적인 금연,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의 전면적 금지, 국민에게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정보 제공, 담뱃갑의 그림 경고 문구 도입 및 ‘마일드’, ‘라이트’와 같은 오도문구 금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와 흡연자에 대한 금연 서비스 제공 등이다.

미미한 국내 담배규제정책

우리나라 담뱃값은 2,500원으로 OECD 36개 국가 중 가장 싸다. 노르웨이의 담뱃값은 우리나라의 6.4배인 1만6000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에 500원 인상된 후 더는 인상이 없었으니 물가 인상률과 소득 증가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20% 이상 싸진 셈이며, 이는 오히려 담배소비를 증가시켰을 것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전면적인 실내금연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전면적 실내금연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입원과 어린이의 천식으로 인한 입원이 18% 줄어들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00m2 이하의 식당과 술집, 소형 빌딩, 소형 극장, 당구장, 노래방 등에서 흡연이 허용되고 있어, 성인의 38%, 청소년의 31%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담배광고는 금지되어 있으나, 잡지 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특히 담배소매점에서의 광고는 정도가 아주 심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광고가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해도 단속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호주나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소매점의 광고는 물론이고 담배 진열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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