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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변호사

비정상을 정상으로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변호사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은 ‘소송’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를 ‘담배회사 의도대로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제품’이라 정의하고 그 폐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법원 판결문에서는 담배를 ‘살인 물품’이라 표현하며 담배회사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담배는 그저 기호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15년째 담배회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는 흡연자들에게 강력한 암세포와 같은 독극물을 공급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이라 강조한다.

이용규 기자 사진 홍경택 STUDIO 100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담배공익소송을 제기하고 15년째 무료 소송을 전행해 왔는데 특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

미국 하버드로스쿨에서 법률 공부하던 시절, 당시 미시시피주 법무부장관의 주도로 미국 50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 관련 질병치료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와 협상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미국 50개 주정부가 모두 나서서 담배회사와 법정다툼을 벌여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담배회사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무척이나 획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전까지는 흡연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논리가 통했었고 나 역시 담배회사에 배상을 청구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법률가의 호기심으로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담배회사가 저질러 온 ‘악마적인 행위’와 무차별적인 횡포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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