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로스쿨에서 법률 공부하던 시절, 당시 미시시피주 법무부장관의 주도로 미국 50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 관련 질병치료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와 협상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미국 50개 주정부가 모두 나서서 담배회사와 법정다툼을 벌여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담배회사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무척이나 획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전까지는 흡연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논리가 통했었고 나 역시 담배회사에 배상을 청구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법률가의 호기심으로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담배회사가 저질러 온 ‘악마적인 행위’와 무차별적인 횡포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