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급여비용의 부담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만을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본인부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