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서는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로 되어 있는 요양급여기준 및 동 기준에 규정된 비급여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보건복지부령(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으로 정하였다.